세종대학교 공동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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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기 요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안내

등록일
2025.04.18
조회수
11
작성자
관리자
현재 공동기기원의 분석서비스요금 및 사용요금은 공동기기원 규정 제 3장 제 7조에 따르고 있습니다. 

제 3 장 공동기기 요금,운영 및 관리

제7조(분석서비스요금 및 사용요금 사용) 원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분석서비스요금 및 사용요금 수익은 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산학협력단 계약제 연구원의 인건비(계약제 연구원에 대한 학교 측 인건비 보조를 제외한 인건 비)
(단,대학 계약 연구원의 인건비는 세종대학교 계좌에 적립한 사용요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2. 분석 인센티브
3. 공동기기 구입
4. 공동기기 유지,보수 및 관리*
5. 원 운영을 위한 비품,사무용품 구입
6.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기타 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
7. 분석기기 강좌 연사비 등 제반 경비

 
* 제 7조 4항 공동기기원 유지, 보수 및 관리비용은 장비 유지보수비, 시설 유지보수비(냉난방 설치), 인프라조성비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