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학교 공동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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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기원 장비심의요청

등록일
2024.05.28
조회수
291
작성자
관리자

안녕하세요. 공동기기원입니다. 

 

 

공동기기원규정에 따라 교비와 R&D 비용으로 장비를 구입할때 아래와 같이 공동기기원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장비에 대한 회의를 거친후 장비 도입이 필요합니다. 

 

관련 공동기기원 규정 안내 드립니다. 

 

 

제22조(장비심의위원회 업무) 장비심의위원회는 정부의 연구기관지원사업 R&D 예산으로 집행하는 연구 과제용 기기 및 학술연구 기기, 실험실습용 기기 등 구축의 중복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심의하고, 예산 심의 통과 장비의 도입 변경에 관한 사항은 변경 사유가 타당한지 검토한다. 단, 학술연구 기기, 실험실습용 기기 구매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에 대한 구축을 결정한다.

2. 구축비용 1억원 이상의 장비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 후 별도의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정부 기관의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 결과에 따른다.

3.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장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심의를 개최하여 단독활용, 공동활용허용, 공동활용서비스 장비를 선정한다.

4.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의 유휴・저활용・불용장비에 대한 자산 이관 및 처리를 한다.

5. 단종, 금액변동이 큰 경우 등 부득이하게 구축장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장비변경 등에 대한 검토 및 결정을 한다.

6. 장비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차)을 검토 및 결정한다.

7. 기타 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결정한다.

 

 

장비도입에 대한 심의 요청의 경우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 요청부서의 공문을 통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 협조문 발송(첨부파일 예시 참조) : 실제 수신자는 공동기기원 이경으로 발송바람/발신명의 학과장
2. 첨부서류 : 연구시설 및 장비 구축계획서(양식 변경안됨), 제안서(예시참조), 견적서, 장비설명서(브로셔)
3. 중복성 확인 : 장비의 중복성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확인(교내 중복장비에 대한 부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중복되는 장비의 소속 및 공동활용시설가능 장비인지 여부 등)하시어 공문 작성 

 

장비심의접수는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접수하며 15일 이후 공문발송시 심의 진행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에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조문 내 첨부서류  내용오류, 파일누락 발생시 반송처리하오니 첨부파일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입하여 발송 바랍니다. 
모든 문서는 PDF로 변환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